LH청년전세임대주택
경제적으로 사회초년생의 독립을 돕기 위한 제도로 [청년전세임대주택]이란 제도가 있습니다.
보통 해당 년의 초에 해당 지원 정책을 발표하며, 모집은 수시로 진행합니다.
해당 정책에 지원하기 위한 조건과 소득요건을 확인하여 안정적인 거주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
*문의처 (LH 통합콜센터) : 1670-0002
*신청 사이트 : LH청약플러스
LH청약플러스
LH청약플러스
apply.lh.or.kr
"장점"
1. 신청자 본인 비용 없음.
-일반 전세제도와 같은 70%가 아닌 100% 지원금으로 가능
-다만, 계약금은 필요할 수 있음.
2. 계약의 직접 대상자가 아님.
-LH지역본부와 임대인이 계약하므로 본인 비용 사기 우려 없음.
"과정"
해당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 됩니다.
1. 해당 제도 대상자 조건 확인(신청자 본인)
2. 입주 신청 (신청자 -> LH청약플러스)
* LH청약플러스
3. 자격확인 (LH 지역본부)
4. 대상자 선정 (개별 안내)
5. 전세주택 물색 (신청자 본인)
6. 권리분석 (LH지역본부)
7. 전세 및 임대차 계약 체결 (LH지역본부)
8. 입주 (최장 8년) (지원금 : 수도권 1억 2천 / 광역시 9천 5백 / 기타 8천 5백)
본인의 [조건]을 확인하여 [입주 신청]을 하고, [대상자 선정]이 되면, 직접 [전제주택 물색]을 합니다.
LH청년전세 주택이 가능한 주택은 중개하는 부동산 중계인에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.
해당 물건에 대한 [권리분석] 과정을 통해 LH지역본부에서 판단을 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.
계약은 신청자와 부동산 임대인이 아닌 LH지역본부와 임대인이 하게 되며, 거주는 신청자가 하게 됩니다.
당연히 직접 물건에 대한 계약자가 아니므로 [신청자] 본인은 전세사기 등의 위험을 회피 할 수 있고,
본인의 자본 없이 [1억 2천]까지 최장 [8년]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.
매년 세부 내용은 바뀔 수가 있으므로, 직전 년도의 내용을 확인하고 년초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.
"세부내용"
1. 입주대상
(1) 공통 사항
*무주택 / 19~39세(만 나이)
(2) 유형 별
*19~39세(만 나이) : 무주택, 미혼
*대학생 : 무주택, 입학 및 복학 예정자, 만 39세 이상 신청 가능
*취준생 : 무주택, 고등학교 졸업, 무직자
2. 모집공고
* LH청약플러스
3. 소득 자산 기준
*아래 중위소득기준 표를 기준으로 신청자의 소득기준 요건을 살펴보면 됩니다.
*1인 가구 시 100% : 2,228,445 원
- (1) 1순위 : 생계ㆍ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,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, 차상위계층 가구
- (2) 2순위 :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%이하이고,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
- (3) 3순위 :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%이하이고,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
4. 제출 서류
(1) 공통
주민등록등본 / 가족관계증명서 / 개인정보 동의서(사이트 내 첨부서식)
(2) 해당 신청자 서류 (1,2,3 순위 및 청년, 대학생, 취준생)
*대학교 : 재학증명서(휴학증명서) / 졸업증명서 (해당 시)
*행정복지센터 : 수급자 증명서(생계, 주거,의료급여) / 한부모가족 증명서 / 차상위계층 증명서
주민등록초본
*건강보험공단 :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수시로 해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, 연초에 지원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사전에 정보를 확인하여
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
부동산으로 고통 받는 많은 청년 세대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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